...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용요금 안내
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정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용요금 안내

by 묘현 2023. 6. 5.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즘 맞벌이하면서 육아를 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부모의 양육부담을 최소하 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초록색모자-어린이-자동차-장난감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에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연령의 아동,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지원 합니다.

소득기준 모의계산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원 선정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 예치금 충전

  • 전업주부등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 예치금 충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지정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과 신청기간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며 정부지원 시간초과 시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셍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연 960 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 야간 할증 오후 10시~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33.3% 감액
  • 돌봄 아동 4명: 37.5% 감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해 보세요.

 

함께보면 좋은글

가족센터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