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10년씩 마일리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의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경찰청 교통민원 24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바로가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매우 쉽고 간단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2.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중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 선택 후 카카오톡으로 진행했습니다.
3. 본인인증 완료 후 메인화면서 신청하기 클릭하면 신청완료
4. 핸드폰 모바일 앱은 교통민원 24(이파인)를 다운로드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위반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전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안전운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적립되며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감경
- 서약 후 자동 갱신은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 자동갱신
단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서로 직접 방분 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정지 처분 결정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안전운행을 실천하는 효과도 있고 마일리지도 미리 쌓아 놓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라면 필수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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