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진입 시 일시정지 하시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달라진 단속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요즘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우회전 일시정시 법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없는 도로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 단속기준 몇초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규칙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또는 녹색 신호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행 해야 합니다. 신고기준은 몇초 정지가 정해진 것이 아닌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시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주행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강화 신호,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 살피고 서행
우회전 일시정시 범칙금 벌점
일시정지 단속위반 시 경찰에 적발되거나 국민제보로 신고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될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구류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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